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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고찰 (feat. 닥터나우)

배경지식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 (2020.12.)

    • 내용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 적용기간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 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2020.3.)


닥터나우 (구. 배달약국)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