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는다.
- 이용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다.
-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하다.
- 보안 취약점이 쉽게 발견된다. (오픈소스가 보안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누구나 버그를 고칠 수 있다.
- 특정 제조업체인 벤더(vendor)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 비숙련자들은 배포판이 아닌 소스코드를 직접 빌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 이미 표준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 고객지원이 불리하다.
-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
License | 필수사항 | 특허 신청 | 금지 조건 |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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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 - 변경사항 안내 | O | 상표권 침해 금지 | - Android - Hadoop |
GPL v2.0/v.3.0 |
- 수정 사항 모두 GPL로 공개 - 변경사항 안내 |
O | 2차 라이선스 금지 | - Firefox(v2.0) - Linux kernel - Git - Maria DB - WordPress - Drupal |
GNU AGPL (Affero GPL) v3.0 |
- 수정 사항 모두 AGPL로 공개 - 변경사항 안내 - 네트워크상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 |
O | 2차 라이선스 금지 | - MongoDB |
GNU LGPL (LesserGPL) v2.1/v3.0 |
- 수정 사항 모두 LGPL로 공개(단순 활용시 공개 의무 없음) | O | - FireFox(v2.1) | |
MIT License | X | - Bootstrap - Angular.js - Backbone.js - jQu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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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License | - 변경사항 안내 | X | 상표권 침해 금지 | - NPM |
Eclipse License | - 수정 사항 Eclipse로 공개(단순 활용시 공개 의무 없음) | O | - Eclipse | |
BSD License | X | - Nginx | ||
MPL v2.0 (Mozilla Public License) |
- 수정 사항 MPL로 공개(단순 활용시 공개 의무 없음) - 특허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 ‘LEGAL’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
O | 상표권 침해금지 | - Firefox(v1.1) - Sunbird |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배포 가능
- 수정 가능
- 사적 이용 가능
- 보증 책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