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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1.선거시행세칙.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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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1. 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UNIST 학생 총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UNIST 학생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UNIST 학생 총선거는 전대 총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UNIST 학생 총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 (선거 사무의 협조)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자치기구∙특별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세칙의 해석)
본 세칙의 해석은 「총학생회칙」 제146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하되 그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5조 (투표권 행사에 대한 보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또는 관계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및 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①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이 가진다. 총학생회장단 이외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을 따른다.
② 정회원 여부의 확인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본 원 학생활동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재학생 명단과 준회원 중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정회원으로 등록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총학생회장단 이외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을 따른다.
1.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이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2학년 1학기 이상 학사과정에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조
2.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이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본 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한 조. 단, 학사경고에 관해서는 제3호를 따른다.
3.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이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조
4.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 단, 동일 후보 중복 추천을 불가하며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의한다.
5.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6.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이전을 기준으로 본회 의결기구에 선출 및 인준되지 아니하며, 집행기구, 특별기구에 소속되지 아니한 조
7.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이전을 기준으로 본회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선출 및 인준되지 아니하며, 집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조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UNIST 학생 총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NIST 학생 총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제9조 (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본회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본회 선거에 대한 홍보
3. 본회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본회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본회 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총학생회칙」∙본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7. 「총학생회칙」∙본 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8. 본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9. 그 밖에 본회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과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2. 삭제(2019.12.08)
3. 새내기학생회장
4. 생활관자치회장
③ 제2항의 각 직책 중 궐위된 직의 경우 부대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어 공고된 이후 위원석에 결원이 발생한다면 그 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을 충원하여 다시 공고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및 선거 관련 제반 업무 종료 시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다. 위원회는 2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상위기구를 통해 절차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유예기간 내 상위기구의 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해체한다.
2. 유예기간 내 상위기구의 심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2주 후 해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기구 또는 기구의 대표단 파견인원 중 1인으로 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원장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으로 재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회와 본회 자치기구∙특별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3조 (위원의 해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삭제 2024.03.28.)
4. 본회 회원이 아닐 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14조 (위원의 사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퇴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요청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사퇴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사퇴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사퇴 요청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15조 (소집)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4.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6조 (개의∙의결요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및 제14조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④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19조 (선거운동본부장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집행국)
① 본회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구 또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에 고정인원 1인을 파견하여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2. 각 자치기구 집행위원회
③ 집행국원의 추가 모집은 공고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집행국원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단, 인원이 더 필요할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파견 받을 수 있다.
④ 집행국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국을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기구 또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국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1조 (목적)
선거운동본부는 UNIST 학생 총선거에 등록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2조 (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학과 대표/독립학부 학생회장단/새내기학생회장단/생활관자치회장단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23조 (모집공고)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선거운동본부명
2. (예비)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과 및 학번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과 학번
4. 담당자 한 명의 연락처
5. 선거운동본부 소개
② 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열어 공고문을 심의한다.
③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고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고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24조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제32조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진행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41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25조 (선거운동본부장)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부후보가 임명한다.
③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부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와 이에 대한 징계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업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UNIST 학생 총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개표참관인으로 파견하여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7조 (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UNIST 학생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본 세칙 및 본 세칙에 부수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UNIST 학생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UNIST 학생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사무실)
①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본회 집행기구∙자치기구∙특별기구∙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3.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③ 제2항에 따라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29조 (선거 일정)
① UNIST 학생 총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UNIST 학생 총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구성 요소 간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7일 이내, 투표일을 2일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 (선거 공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2조제2항의 등록 마감 시각
3. 제32조제1항, 제2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31조 (추천)
① UNIST 학생 총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은 선거 공고와 같이 배포된다.
③ 추천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후보자 성명
2. 선거운동본부명
3. 추천인 성명 및 서명
4. 추천인 학번 및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과
5. 추천일자
④ 동일 선거운동본부에 중복으로 추천한 내용으로 후보 등록 시 서류 제출을 할 경우 해당 중복 인원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추천 명단 전체에서 삭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추천인 명단 중 정회원이 아닌 자의 수는 정회원 최소 추천인원의 5% 이내까지 허용하지만, 해당 추천인의 서명을 무효 처리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정회원 최소 추천인원의 5%는 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2조 (후보 등록 신청)
① UNIST 학생 총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 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2. 후보자 이력서 각 1통
3. 후보자 출마의 변
4. 핵심 선거공약
5.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6. 후보자 재학증명서 각 1통
7. 후보자 학적부 각 1통
8. 입후보하고자 하는 기구의 정회원 1/10 이상의 추천서 (단,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추천서)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1시 00분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33조 (후보 등록 심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등록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총학생회칙」 및 본 세칙 제7조에 근거하여 입후보 등록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개별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7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후보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32조에 따른 제출 서류 또는 파일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 회의를 통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34조 (규칙 확정 회의)
① 제37조제1항의 후보 등록 명단 공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 본 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28조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 위치
3. 그 밖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95조에 따라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3. 각 자치기구의 장, 부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4. (삭제 2018.09.30)
5.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는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구의 장의 직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한다.
제36조 (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전원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37조 (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각각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과, 학번
2. 후보자 이력
3. 후보자 출마의 변, 핵심 선거공약, 핵심 선거구호
② 후보자 출마의 변 및 핵심 선거공약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비슷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38조 (선거운동)
① 본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본회 집행기구∙자치기구∙특별기구 및 학생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② 선거운동은 본회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제41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한다. <개정 2016.12.01.>
제39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공고 다음날 6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단, 입후보 공고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날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 지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 (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1조의 후보자 추천 행위
3. 설문조사
4. 후보자 추대모임
5. 제23조제1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③ 제2항제4호의 후보자 추대모임은 등록 예정인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을 명시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실내에서 시행한다.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은 벽보로 한정한다. 벽보 이외의 선전물을 사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④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41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
3.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4. 선거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치기구의 회장 및 부회장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5. 특별기구 기구장의 직에 있는 자
6.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이전부터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7.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이전부터 자치기구의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의 직에 있는 자
8.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
9.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 직에 있는 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은 해당 직을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또는 자치기구의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의 직에 있던 자가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42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합동유세
2. 합동공청회 참가
3. 선전물(벽보, 현수막, 유인물, 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3조 (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벌일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점심시간의 생활관 주변, 수업 시작시간 인근의 강의실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통해 독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제3항과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4조 (합동유세)
① 합동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2회 이하로 시행한다.
② 합동유세에서의 유세 순서는 합동유세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③ 후보자는 합동유세장에 유세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에 따라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⑥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본인이 소속된 선거운동본부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⑧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5조 (합동공청회)
① 합동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합동공청회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가 합동공청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합동공청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주의 1회를 준다.
③ 합동공청회는 각 후보자의 정책발표, 참석자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④ 합동공청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⑤ 각 후보자의 정책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하되 사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⑥ 합동공청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6조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내용, 규격 등에 있어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 결과 게시물∙유인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유인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 (게시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2 크기의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단,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부착 장소 및 제2항의 게시 장소, 개수를 어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8조 (유인물 및 정책자료집)
① 유인물이라 함은 포스터,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 관련된 인쇄물을 말한다.
② 유인물의 배포 시 크기는 1회를 기준으로 A3 크기 이하로 한다. 단, 유인물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1 크기 이하로 한다.
③ 유인물은 회당 100부 이내로 배부하여야 한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자료집을 분량 관계없이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SNS, 메신저, 개인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매체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비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통신망 상의 선거 운동을 위한 무엇이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게시물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0조 (선거운동본부복 등)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상징색 등이 포함된 의상 혹은 장신구를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혹은 장신구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주고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⑤ 각 선거운동본부는 본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선거물품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51조 (이의제기의 방식)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개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⑤ 본회의 회원은 1/3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⑥ 이의제기를 위한 서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52조 (이의제기의 처리)
① 이의제기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징계
제53조 (징계)
징계라 함은 본 세칙에서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54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②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시정명령 2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한다.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소속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5조 (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한다.
1. 제23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때
2. 제24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 제46조제3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4. 제50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복의 심의 결과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5. 제51조제4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6.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56조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1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이 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은 소멸한다)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2회 받았을 때 (이 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한다)
3. 제28조제3항의 사무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4. 제31조제4항의 동일 선거운동본부에 중복으로 추천한 인원이 추천자 명단에 있을 때
5. 제33조제3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6. 제41조제5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7. 제43조제6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44조제7항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9. 제45조제2항의 합동공청회 시작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10. 제46조제4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11. 제47조제4항의 게시물의 부착∙게시 장소, 개수를 어길 때
12. 제48조제1항의 유인물의 배부 부수를 어길 때
13. 제50조제4항, 제50조제5항의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 혹은 선거물품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 또는 이용할 때
14. 제57조제2항의 사과문 게시를 시간 내로 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85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6.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57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1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는 소멸한다)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 (이 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40조제3항의 벽보 이외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는 선전물을 사용할 때
4. 제40조제4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5. 제46조제5항, 제49조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을 게시∙배포할 때
6.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7.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8.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9.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0.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1.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12.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8조 (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고를 받거나, 주의 2회를 받아 경고로 전환될 때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징계 취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표
제59조 (투표방법)
① UNIST 학생 총선거의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종이투표 등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투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선거투표의 방법을 종이투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0조 (투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구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1인을 배정하여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② 투표구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 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요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원으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1인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61조 (투표일∙투표시간)
① 투표는 2일간 진행한다.
② 투표는 1일차 09시 00분부터 2일차 19시 00분까지로 한다. 투표는 투표 시작일 시작시간부터 투표 종료일 종료시간까지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다.
③ 제59조제2, 3항에 따른 특수한 투표방법의 경우 투표시간은 09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투표의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한번 연장이 의결된 투표는 추가로 연장될 수 없으며, 연장은 최대 1일까지 가능하다.
제62조 (투표구∙투표소)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② (삭제 2022.09.30)
③ (삭제 2022.09.30)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관리요원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⑦ 각 선거운동의 본부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투표화면)
① 투표화면에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과,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신청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③ 투표화면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④ 단일 후보의 경우 투표화면에 동일한 크기의 "찬성"란과 "반대"란을 둔다.
⑤ 투표화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⑥ 투표용지를 병행 혹은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1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2.09.30)
제64조 (삭제 2022.09.30)
제65조 (투표 절차)
기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거권자에게 투표 권한 부여
2. 본인인증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4. 기표∙투표
제66조 (본인 확인)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투표용지 배부)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8조 (기표∙투표)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69조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 (후보자의 투표 권유 행위)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1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③ 전자선거 플랫폼이 가지는 특정인의 표결 정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며, 해당 투표의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2조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8시 0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 및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선정된 1인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73조 (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선정된 1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이용해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 투표에 이용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선정된 1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74조 (투표함 확인)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75조 (투표함 보관)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성립
제76조 (투표 성립 요건)
UNIST 학생 총선거는 2일 간의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일의 추가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8절 개표
제77조 (개표관리)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78조 (개표 시작 시간)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9조 (개표장)
개표장은 본 원 내의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0조 (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이 공개된 장소일 경우 개표소는 장내의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다.
제81조 (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하였을 시, 각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개표소로 이송한다.
제82조 (개표절차)
①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 투표자수 공고
2.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②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하였을 시, 개표는 투표소 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제83조 (투표용지의 무효처리)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하였을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진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은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제84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85조 (개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개표참관인으로서 개표 시작 30분 전에 개표장에 파견해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에 지각 또는 결석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86조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이투표를 병행 혹은 시행하였을 시, 투표용지 등을 당선 공고 후 48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
제88조 (당선의 기준)
① 개표 결과 최다 득표한 조를 당선조로 한다.
② 후보가 한 조일 때에는 그 찬성표 수가 해당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이면 당선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일 때에는 당선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 오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비율을 넘을 때
2. 최고 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일 때
3.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 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
4.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 조에 기표한 사람의 수를 넘을 때
5. 단일 후보이면서 반대표 수가 찬성표 수 이상일 때
제89조 (당선공고)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② 개표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의 최종 공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된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선조 각각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과, 학번
2. 당선조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와 득표율
제10절 재투표∙결선투표
제90조 (재투표∙결선투표)
① 총 오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비율을 넘을 경우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조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최고 득표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각 최고 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③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총 오차보다 적은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④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2일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 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조로 한다.
제11절 선거 평가
제91조 (선거평가회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부터 당선 확정 공고 3 일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평가회의를 개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평가회의 시행 1일 전에 시행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선거평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제93조 (업무)
선거평가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본부 징계에 대한 기록과 판단 근거
3. 낙선 선거운동본부 공약의 집행가능 여부
제94조 (결과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평가회의의 결과와 선거평가회의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을 공고한다.
제12절 재선거∙보궐선거
제95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선거를 시행한다.
1. UNIST 학생 총선거에 후보자가 없는 때
2. UNIST 학생 총선거에 당선인이 없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한 때
4. 재투표에서도 총 오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을 넘을 때
5.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득표조보다 많을 때
6. 단일후보이면서 반대표 수가 찬성표 수 이상일 때
② 재선거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새로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6조 (보궐선거)
① 보궐선거의 진행은 「총학생회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②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선거 기록물 관리
제97조 (선거 기록물 관리)
①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② 기타 선거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에서 정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98조 (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9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집행위원회의 발의
3. 제34조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부칙
본 세칙의 시행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