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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4.재정운용세칙.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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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4. 재정운용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대표자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자치기구∙특별기구는 재정 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재정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의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5조 (세칙의 해석)
본 세칙의 해석은 「총학생회칙」 제164조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제6조 (예산안∙결산보고서 심의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자치기구∙특별기구와 총학생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결산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기구∙단체는 본 세칙과 규칙으로 정한다.
③ 예산안∙결산보고서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예산안∙결산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⑤ 예산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할 때 「사무처리세칙」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본회 예산안∙결산보고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안∙결산보고서 삭감의 원칙)
① 예산안∙결산보고서를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예산안∙결산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기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총학생회비 지급액을 삭감한다.
1. 집행기구: 20%
2. 자치기구, 특별기구: 50%
② 예산안∙결산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아 총학생회비 지급을 삭감할 때, 삭감된 금액은 삭감이 된 기구가 속한 기구 종류의 나머지 지급 대상 단체에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타 영역에 속한 단체의 수입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단, 집행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배분의 방식은 아래 각 호를 따른다.
1. 삭감된 기구가 집행기구일 때: 자치기구에 삭감액의 80%, 특별기구에 삭감액의 20%를 배분하고 각 기구별로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단, 특별기구가 없을 시 자치기구에 삭감액의 100%를 배분
2. 삭감된 기구가 자치기구일 때: 자치기구에 제29조, 제30조의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3. 삭감된 기구가 특별기구일 때: 타 특별기구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 비율대로 배분, 단 배분 받을 특별기구가 없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가 삭감액을 환수
③ 기타 위원회의 예산안∙결산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총학생회비 지급액을 삭감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의 범위 내에서 삭감하며, 삭감액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환수한다.
제8조 (총학생회비 집행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는 본회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② 총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총학생회비의 집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⑤ 제6조제2항의 예산안∙결산보고서를 공개하는 단체의 재정 집행 또한 제1항에서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총학생회비 배분의 원칙)
① 총학생회비 배분은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구, 재정 운용을 총학생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를 고려하여 각 기구에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총학생회비가 배분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비 배분은 매 분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제10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집행기구∙자치기구∙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 제150조에 따라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집행∙결산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총수입∙총지출
제11조 (총수입)
① 총수입은 총학생회비 수입, 교비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의 총합을 말한다.
② 예산 편성 시 총학생회비 수입은 전년도 납부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교비지원금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교비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입학정원 증감 등의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외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보고서에 반영한다.
③ 사업별 후원금은 사업별 광고수익, 기부금 등을 말한다.
제12조 (총지출)
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2절 예산안∙결산보고서
제13조 (예산안의 편성)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 별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항목 별로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비교하여 증감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제14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결산보고서는 각 항목의 성질 별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항목 별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증감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의 결산보고서에는 각 항목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각 기구의 결산보고서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제4장 기구 별 재정
제1절 통칙
제15조 (총학생회비 책정)
총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각 학기 고지한다.
제16조 (분배율)
총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집행기구: 52%
2. 자치기구: 43%
3. 특별기구: 5%
제2절 의결기구 재정
제17조 (의결기구 재정)
①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③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결산보고서 작성 시 작성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이 집행기구 예산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3절 집행기구 재정
제18조 (집행기구 재정)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필요 시 상설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진행에 사용된다.
② 총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총학생회장단에 있다.
제19조 (고정자산)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147조제5항에 따라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서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것을 고정자산으로 한다.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
2. 그 밖에 중앙집행위원회가 고정자산으로 정한 자산
③ 제1항의 목록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각 고정자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 중 제16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집행기구에 배정한다.
②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2. 정기사업비
3. 비정기사업비
4. 국서∙위원회 별 재정
5. 그 밖에 재정
6. 이월금
제21조 (운영비)
① 운영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 (정기사업비)
정기사업비는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신입생 ORIENTATION, 봄축제, 가을축제, 농촌봉사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3조 (비정기사업비)
비정기사업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특정한 시기에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4조 (국서∙위원회 별 비용)
국서∙위원회 별 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별 활동과 총학생회장단∙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위해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25조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재산조정비, 지원금, 과년도지출, 예비비 등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비용의 분류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 배정)
매년 총학생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5% 이상을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제27조 (선거공영기금 배정)
매년 총학생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의 배분분의 5% 이상을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기금으로 배정한다.
제4절 자치기구 재정
제28조 (자치기구 재정)
① 자치기구 재정은 각 자치기구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자치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자치기구의 기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29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 중 제16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자치기구에 배정한다.
제30조 (자치기구 재정 배분)
① 자치기구에 배정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한다.
1.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75%
2. (삭제 2024.03.28.)
3. 새내기학생회: 14%
4. 생활관자치회: 11%
② 자치기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1항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 배정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 배정한다.
1. 배정된 금액 중 6%를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 기본금으로 지급한다.
2. 기본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시점의 전체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총학생회비 납부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이 때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호의 인원 비율에 따른 배분 이외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신생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지급액을 논의한다.
5. 제1호의 정회원은 「총학생회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회원을 의미한다.
6. 제1호, 제2호의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는 회원의 전공에 따른 단과대학/독립학부를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로 본다.
제31조 (차기 자치기구 이월금 배정)
매년 총학생회비 수입 중 차기 자치기구 배분분의 5% 이상을 차기 자치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제5절 특별기구 재정
제32조 (특별기구 재정)
① 특별기구 재정은 각 특별기구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특별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재정 담당자가 있는 기구는 재정 담당자에게, 없으면 해당 특별기구의 기구장에게 있다.
제33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5%를 특별기구에 배정한다. 단, 특별기구가 없다면 자치기구 재정으로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기구에 배정된 금액 중 금 100,000원을 각 특별기구에 기본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각 특별기구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필요 예산의 정도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분한다.
제5장 기타 재정
제34조 (선거공영기금)
① 선거공영기금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시행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사용된다.
② 선거공영기금의 수입은 제27조에 따른 선거공영기금으로 한다.
③ 선거공영기금 운용의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있다.
④ 선거공영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 이후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단,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가 개의되면 결산보고서를 그 임시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총학생회비 조정
제35조 (조정 절차)
① 총학생회비 조정안은 「총학생회칙」 제149조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작성하여 매 3분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비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총학생회비를 배분 받는 각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에 총학생회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비 조정은 「총학생회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재심의)
본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로 총학생회비 조정의 재심의를 요구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인상안을 재심의한다.
제37조 (금액 조정의 발효)
총학생회비가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은 다음년도 1분기부터 적용한다.
제7장 재정운용규칙
제38조 (재정운용규칙)
재정 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집행위원회의 발의
②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세칙의 시행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