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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칙1. 학생학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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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칙1. 학생학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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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생학사위원회(이하 "본 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이념)
본 회는 학사제도 논의를 위해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이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학생사회 내부의 학술적 가치를 육성에 힘쓰며 본원의 학부 학사제도 전반에 대한 각 학부/학과의 이해관계 반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① 학부 학사운영의 주요 정책사항
② 학사관련 주요 민원의 논의
③ 학부생들의 교육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논의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장 구성
제5조(구성)
본 회의체는 총학생회칙 제64조에 따라 구성된 회의체이다.
제6조(위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학사위원이 된다.
1. 학부 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회 학사 담당 국서의 중앙집행위원 1인
3.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자치기구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학부/학과 대표 1인
② 학생학사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칙 또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 임기와 동일하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이 부재 시,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자치기구장이 지정한 해당 학부/학과가 주전공인 1인은 대신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학사위원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의 직후 학생학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해당 학과/학부 학사 담당 국서의 집행위원 1인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의무)
학생학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학생학사위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생학사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학부/학과 회원의 학사전반에 대한 민원,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가)
학생학사위원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학생학사위원회에 지각, 결석, 조퇴하는 경우 청가서를 학생학사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서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제9조(의장)
의장의 경우 「회의진행세칙」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삭제 2023.07.14.)
① (삭제 2023.07.14.)
② (삭제 2023.07.14.)
제11조(회의)
① 학생학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학사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학생학사위원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제12조(개의∙의결요건)
① 본 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1. 대학 당국에게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2. 대외적인 공식 입장을 표현하는 경우
3. 집행기구와 자치기구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회의 진행)
학생학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표결 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5조(안건)
① 학생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안건을 심의한다.
1. 재적 학생학사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하달된 안건
제16조(규정에 관한 사항)
① 학생학사위원회는 학생학사위원회 규정에 대해 제정∙개정∙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발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생학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안건이 발의가 의결되었을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발의를 심의, 의결한다.
제17조(기록물 관리)
기록물 관리는 학부 총학생회칙 제10조를 따른다.